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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면/문화도시 인천 시민문화예술교육으로 저변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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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1 23:43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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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인천 시민문화예술교육으로 저변 확대한다


글=정창교


문화도시 인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병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4월 30일 공고됐다. 스웨덴 스톡홀름시처럼 시민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로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4조(시장의 책무) 3항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 3조(기본원칙)2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4조(시장의 책무)3항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015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꿈꾸는마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인천시 공모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연습공간 및 공연장과 미술전시실을 갖춘 공익거점센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다원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 의무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을 적극 권장할 경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평생토록 제공하는 인권도시로서의 위상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시홈페이지에 공고된 조례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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