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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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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8 13:11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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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적신호

글 사진=정창교 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마을 상임이사


9월 2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30분동안 인천시청 앞의 모처에서 진행된 장애인위원회 준비모임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뜨거웠다.


특히 인천지역 대학에서 발생한 뇌전증을 가진 대학생에게 장애를 고칠 수 없어 장애인데도 뇌전증을 고치고 오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대학사회의 장애인 대학생 지원실태를 조사하는등 대책을 촉구해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뇌전증 장애를 가진 대학생 아들을 둔 이주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학교의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겪지 못한 장애인차별행위를 대학에 들어간 아들 때문에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문제의 교수가 지도교수여서 매년 계속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고칠 수 없어서 장애판정을 받은 것인데 장애를 고치고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을 돕는 대학생 도우미도 성의가 없다"며 "기숙사에 가보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고 따졌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남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박대용 목사는 "어릴 때부터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도 사랑부를 둬 장애인끼리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뇌전증을 가진 20세 아들을 둔 어머니로부터 지도교수가 대학생인 아들에게 장애를 고치고 오라는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자 대학교육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대학에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40대의 장애인 당사자 송인덕 씨는 " 장애인을 뽑는 일자리가 하루 4시간 월 110만원을 주는 조건이 대부분이어서 하루 8시간 250만원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무한경쟁만 가속화되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 출신인 사업가인 김중훈 대표는 연계고용을 통한 학교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중훈 대표는 참석자들로부터 장애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활동을 통해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사진설명/뇌전증을 가진 대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 이주연 씨가 대학사회에서 발생한 장애인차별금지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 씨는 대학생 아들을 위해 지난 7월 인천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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