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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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6 16:14 조회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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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본격화된 보험금 청구권과 유언대용신탁 논의를 보며
글_정창교 꿈꾸는마을 상임이사, 삼성생명 서울법인사업부 기업재무컨설턴트
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마을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급증에 따른 친권상실청구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생명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를 2024년 9월부터 추진한다. 유언으로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 바로 가지 않게 하고, 신탁회사에 맡겼다가 비영리민간단체인 꿈꾸는마을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은 2024년 9월부터 실행되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보험대출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 혜택을 볼 수 있다. 특약에 의한 사망보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보험 중 기계약이든 신계약이든 무관하지만 특약에 의한 사망 보장이 없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를 보자.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험금 사수는 사랑과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을 검토하게 만든다. 이혼 후 일곱살된 아이를 홀로 키우던 중 말기암 진단을 받은 여성가장이 자신이 떠나면 아이에게 남겨둔 보험금을 전남편이 마음대로 가로챌까봐 두려운 경우 신탁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은 고객이 정한대로만 지급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신탁솔루션을 통해 친정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아이에게 축하금을 주고, 아이가 성년이 되면 남은 보험금을 한번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서에 대상 보험계약과 보험금을 근거로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정기보험 3억원에 대해 제1수익자인 60대 친정 어머니에게 손녀가 만 19세가 되기전 12년간 월 70만원씩 총 1억80만원을 지급하고 제2수익자인 일곱살된 딸에게는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9세에 잔액 1억9420만원을 지급하는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는 원금에서 부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은 계약체결전에 대출을 상환한 경우 신탁계약이 가능하다. 신탁계약후 보험계약 대출시 신탁계약은 해지된다. 보험금 수익자를 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마을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월 25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설계하고, 사망 이후 잔액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맡길 수도 있다. 필요시 삼성생명 FP센터와 협력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계획기부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창교 꿈꾸는마을 상임이사가 삼성생명 서울법인사업단 정동지점에서 2023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코드는 0001998255이다. 계획기부에 대해 법무사에게 대행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무사가 대행할 경우 1수익자가 장애자녀를 둔 부모, 2수익자가 장애를 가진 자녀가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서비스까지 종료되면 나머지 금액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그림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할 때 자산가들의 부의 전체가 대물림되지 않고 절반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해 수수료 논쟁을 거쳐 다양한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복지전문가(GFC)들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설계할 경우 1% 정도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의가 활성화되려면 국민일보사에 고용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무기계약 전환뒤 40세까지 고용되고, 이후에는 노인법의 적용을 받아 은퇴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상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평생교육 모델의 한계를 무한정으로 할 경우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과 유언대용신탁의 바람직한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부모사후에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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