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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특집/발달장애인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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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5 14:30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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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특집/발달장애인 소비자는 선택원이 있는가

글=정창교 비영리민간단체 꿈꾸는마을 상임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 2026년 본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는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10월 16일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진행된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한마음교류회회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동석 한국장애학회 회장(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은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 기조강연 '우리나라 사회보장 속 장애인의 선택권 현실과 과제'를 통해 "으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은 자립의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심리치료사 등에 의해 현재의 상태가 기능의 복족으로 판정될 경우 활동보조계획, 자립생활계획, 직접지불제도, 개인별예산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조언, 역량강화훈련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석 회장은 같은 기조강연에서 "필요 예산은 바우처 또는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이해-2023년 모의적용과 2024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에 적용된 급여유연화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제외)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일상활동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율사용 급여는 이용자가 선지출하며, 정기 정산시 국민연금공단 전담인력의 지원을 받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후 정산 형태로 환급한다는 것이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인력모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제외) 중 20%이내의 범위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2023년 기준단가(1만5570원)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이용자가 제공인력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필요서비스 제공린력 급여는 이용자가 활동지원제공기관에 선지급하며, 정기 정산시 사회보장정보원이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사후 정산 형태로 환급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개인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급여지급은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세미나 세션1 첫번째 토론에 참여한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당사자 주도의 개인예산제 시행을 위한 과제와 제언:2024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일을 중심으로'라는 토론문을 통해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일연의 과정에는 분명히 장애 당사자와 단체들이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 이후 국정 과제 47번으로 개인예산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부터는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인예산제의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개인예산제의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재 개인예산제의 도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장애당사자의 자기주도 강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정책세미나 세션1 세번째 토론에서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라는 토론문을 통해 "현재 예산제를 선행적으로 실시한 영국, 독일, 호주, 아일랜드 등은 예산제 도입과 운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과 문제들을 개선하면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 "그 중심에는 단순히 예산제 형태나 절차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상관없이 예산제의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자기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들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해진 틀 안에서 선택하는 맞춤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맞춤 안에서 예산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비교 조사결과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평균 점수는45.4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수는 64.94점으로 대전, 전북, 대구가 1순위 그룹으로 파악되었다. 2순위 그룹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도였다. 3위 그룹은 인천, 경기, 제주도였다. 4위 그룹은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였다. 최하 점수는 30.27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과 이동편의 영역의 평균 점수는 평균 34.29점에 불과하였다. 최고점은 80.50점으로 서울이 1위를 차지하였다. 2위 그룹은 부산, 대구, 대전, 세종,제주도였다. 3위 그룹은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도였다. 4위 그룹은 인천, 경기, 충북, 경북, 전북도였다. 최하점수는 20.61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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