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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의 주식 보유 이야기(가이드스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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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3 16:58 조회1,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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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서 기업들이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주식을 출연해 경영권 유지 및 승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곤 합니다. 이에 공익법인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 보유를 늘려주자는 입장과 공익법인이 기업 경영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현재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한국가이드스타 사무국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공익법인의 88%, 주식 미보유


  전체 공익법인 11,521곳 중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1,379곳,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법인은 10,142곳으로, 비율로는 각각 12%,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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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지분 5% 이하 비율 72.4%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1,379곳은 주식회사 5,952곳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법인이 소유 주식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5,952곳 중 5% 이하가 4,309곳(72.4%), 5% 초과 10% 이하가 547곳(9.2%), 10% 이상 20% 초과가 346곳(548%), 20% 초과가 750곳(12.6%)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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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이 3% 이하


  지분율 5% 이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분율 1% 이하 주식이 2,161개(36.3%), 1% 초과 2% 이하 614개(10.3%), 2% 초과 3% 이하 524개(8.8%)로, 지분율 3% 이하 주식이 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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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지분에 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식 보유 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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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5%,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20%까지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한도를 어길 경우 증여세 혹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보유 한도가 없습니다.



|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이 225곳이 주식회사 370곳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장부가액이 큰 순서대로 TOP30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에서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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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1개 기입은 해당 공익법인 공시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확대하고 싶은 경우,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클릭)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전체 공익법인의 12%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주식의 절반 이상이 3% 이하라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학교법인, 연구원 등에서 100% 지분을 가진 곳이 많다는 사실도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가이드스타 사무국(guidestar@guidestar.or.kr)로 분석 보고서를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결산서류 기반의 어떤 아이디어든 제안해주시면 분석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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